대법 “무자격 중개사에겐 수수료 안 줘도 돼”_온라인 포커가 아닌 고급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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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줬는데도 수수료를 주지 않았다며 임모 씨가 한 교회를 상대로 낸 중개료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으면 투기 등을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자격 중개인이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임 씨는 모 교회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3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분쟁이 발생해 교회측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