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영업규제 논란’ 19일 선고_신발을 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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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 정당한 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이 매일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하도록 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업 보호 등 공익이 중요하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어 영업제한의 실효성이 있는지, 구청 측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