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 건물 살아도 전입 신고 가능” 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보충 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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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닐하우스나 판잣집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 주민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양재동의 무허가 판자촌, 잔디마을, 15년 째 살아온 서양석 씨의 주민등록 주소는 이곳이 아닙니다. 세금고지서 같은 우편물도 아는 사람의 집에서 받아옵니다. <인터뷰>서양석(잔디마을 주민) : "딸이 1시간 반이나 떨어진 학교에 가는 걸 보다 못해서 여러 번 전입신고를 냈는데...." 동사무소는 무허가 판자촌의 재개발 투기 등 우려가 있다며 서 씨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 씨는 전입신고를 받아달라며 동사무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의 손을 들어줘 온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전입신고를 받아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 "(전입신고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고" 투기 등 우려되는 문제는 다른 법률로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가 되면서 당장 서 씨는 주변에 건설예정인 장기임대주택의 이주대책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인터뷰>김양호(주임/서울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 "무단 점유한 경우 상급기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향후 대응방향은 상급기관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은 천 여가구, 유사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칫 투기세력 등에 악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