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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와머니'로 알려진 대부업체 산와대부에 대한 서울 강남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넘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남구청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에도 만기가 돌아온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며, 지난 2012년 2월 산와대부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산와대부가 최고이자율이 39%로 떨어진 이후에는 이에 맞게 이자를 받았다며 원고 승소로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