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_플라멩고가 이기거나 지고 있다_krvip

다음달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_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훈련 계획_krvip

다음달 27일부터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주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거래소는 위의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당일 장이 끝난 뒤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다음날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런 조건을 지난해 거래 내용에 적용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 시장에서는 30건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울러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제도를 다음달 13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이른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의 주가급등을 완화하고자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종목은 사흘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그래도 주가가 계속 급등하면 10일 이상 기간 30분 주기의 단일가 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비정상적인 급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가격제한폭 변경 등 추가적인 시장조치를 할 수 있다고 거래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