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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밀린 월급 문제로 시비 끝에 서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송 모 씨와 사무장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수임료를 횡령했다며 지난해 1월 송 씨가 자신을 해고하자 밀린 월급을 지급하라고 따졌고, 두 사람은 시비 끝에 주먹과 발 등으로 서로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