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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세 아동이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아동의 팔을 세게 잡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장애전담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사는 '5세 여아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들어 올렸다가 놓아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이씨에게 달려들자 재차 피해자를 밀치고, 이씨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위 타박상 등을 입혔다'며 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을 하는 일련의 과정일 뿐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라고 볼 수 없고, 고의 또한 없었으나 그 결과 뜻하지 않게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아동의 팔을 잡는 등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오른 팔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가 생겼는바, 이것만을 본다면 위 법리에 따른 ‘유형력 행사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해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해야 학대행위"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건 당일 놀이 후 정리하기를 거부하고 드러눕는 등 고집을 부린 데서 시작되었고 그 후 이씨를 물려고 하는 피해아동을 제지하기 위한 실랑이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들"이라며 "이씨의 행동이 전체적으로 보아 놀잇감을 정리하지 않고 놀잇감을 들고 있는 이씨의 손을 물려고 하는 피해아동의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표정이나 입모양으로 보아 화를 낸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씨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피해 아동을 돌보아 온 시점에서 똑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 사건 당일 보다 단호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는 오히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란 설명이었습니다.

검사는 아동학대죄가 안 된다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로 처벌해 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이씨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죄는 1심과 같은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씨가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드러누워 울면서 떼를 쓰는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같이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을 훈육하는 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씨와 같은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구체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법상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를 형사처벌할 경우 보육교사로서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훈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발달장애 아동을 방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씨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하였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했다"면서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