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친 통장에서 몰래 계좌 이체하면 처벌” _돈을 벌자_krvip

대법, “모친 통장에서 몰래 계좌 이체하면 처벌” _인스타그램 인증된 사람이 돈을 번다_krvip

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이체했을 경우 은행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절도나 사기, 배임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는 현금카드를 훔쳐 자신의 통장에 천 5백여만 원을 이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친척의 예금을 이체하면 친척 계좌의 금융기관은 친척과 돈이 이체된 금융기관에 이중으로 지급해야할 위험에 처한다"며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친족 사이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가 관리하던 현금카드를 꺼내 천 5백여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시키고 같은 해 6월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