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무단 방치차 등 일제 단속_내기가 계정을 제한하는 이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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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하거나 불법 구조 변경한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다음달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한 달 동안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그리고 규정을 어긴 전조등 등 불법 구조 변경 차량입니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무단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1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올 상반기 일제 점검에서는 모두 15만 6천 여 대의 불법 자동차가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