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동차 열쇠, 흉기 아니다” _온라인 포커 플레이 비트코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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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도중 상대방에게 자동차 열쇠로 상처를 입혔더라도 자동차 열쇠를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만한 흉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차 문제로 몸싸움을 벌이다 자동차 열쇠로 상대방의 배를 찌른 정모씨에 대해 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이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 상처를 입혔더라도 피해자 양씨가 집에 돌아간 뒤에야 상처의 심각성을 느끼는 등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주차 문제로 양 모씨와 싸우다 자동차 열쇠로 양씨의 배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