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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가정 산소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공단에 신청하면 9만 6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환자 본인은 2만 4천 원에서 6만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험 대상에 해당 돼 가정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왔습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장애인이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뒤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조액을 받는 현행 방식을 장애인이 본인 부담액을 내면 나머지는 건보공단에서 바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