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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건째인데, 공정거래 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 가운데 하나인 입찰 참가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신도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5년 전 건설사 3곳씩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2곳이 각각 낙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모여 한 곳은 낙찰을 받고 다른 곳은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들어 적발된 입찰 담합은 경인 아라뱃길과 부산도시철도 공사 등 벌써 10건째, 과징금이 3천억 원을 넘었지만, 담합은 뿌리뽑히질 않고 있습니다.

담합을 통해 얻는 이익이 과징금 등 처벌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 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처벌규정인 입찰 참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윱니다.

<인터뷰> 노대래(공정거래위원장) : "법령(국가계약법)에 대해서 앞으로 기재부에다 우리가 얘기를 하면 관계 기관하고 같이 관련되는 데 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죠."

시민단체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담합을 조장하는 그러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친재벌적인 그런 행태이고 어떻게 보면 월권적인 언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찰참가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건설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