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斷指), 성폭행 사건 대법원 상고 _슬롯에 꽂기_krvip

단지(斷指), 성폭행 사건 대법원 상고 _전보 베팅 및 예측_krvip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처벌해달라며 친어머니가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냈던 이른바 '단지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던 50살 노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씨는 10년 전 재혼한 아내 김모 씨가 낳은 의붓딸을 6살 때부터 7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석달 전 항소심 기간 중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자 아내 김씨가 항의 표시로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보내 항의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를 밭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부인 김영란 대법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변호인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