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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닭이나 오리를 농가에 들여오기 전에는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 도입 등 가축방역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내일(27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닭·오리 농가의 정확한 사육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가에 들이기 전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출하 부화장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이진단 키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의심될 경우 일시적으로 이동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의사 지도로 동물의 간호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도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