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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중 이용 건물에서의 금연이 거의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제 자기집에서 새 나가는 담배연기까지 조심해야 할 정도로 금연 규정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희찬 특파원이 전해 왔습니다. ⊙기자: 담배 선전탑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금연캠페인 공익광고가 들어설 정도로 흡연에 대해 엄격한 캘리포니아주는 94년 주정부기관에 이어 98년부터는 식당, 영화관, 수영장 등 다중이용 민간 시설물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실내뿐 아닙니다.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야구장, 미식축구장의 관중석은 야외에 있지만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피운 사람은 물론 업주까지 500달러, 우리 돈 65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안드리아(금연 시민단체): 거의 모두가 규정을 잘 지키며 단속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자: 식당에서 흡연문제로 손님과 업주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곤잘레스(식당 주인): 실내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기자: 흡연은 옥외에서만 허용됩니다. 흡연자들을 위해 이와 같은 시설을 별도로 만들었지만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매릴랜드주의 한 지방의회는 최근 비록 자기집에서 담배를 피웠더라도 이웃에 피해를 줄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소규모 도심공원에까지 금연구역 선포를 추진하는 등 이제 미국에서 흡연자의 설 자리는 크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뉴스 이희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