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우회전 차량, 교차로에서만 정지의무 없어” _칩 사회 포커 부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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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는 차량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교차로에서는 정지할 의무가 없지만 다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는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량은 정지선과 횡단보도, 교차로 바로 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교차로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삼거리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우회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