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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나마 죽은 아들의 권리를 찾아줘 너무 행복합니다"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로 숨진 손모(당시 22세, 대학생)씨의 어머니 류춘화(52)씨는 4년동안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 류씨는 6일 대구시로부터 아들에 대한 추가 배상금 744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머니 류씨의 한(恨)은 참사 이후 아들에 대한 배상금 산정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들은 2년 2개월동안 군복무를 했지만 대구시는 배상금 산정때 3년을 공제했다. 국가배상법에는 취업가능기간을 산정할 때 여자와 달리 남자는 군복무 기간을 공제했고, 특히 실제 군복무 기간이 아닌 3년을 일괄 공제했던 것이다. 국가배상법이 올해 개정돼 실제 군복무 기간만을 공제하게 됐지만 법률이 소급 적용되진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는 최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손씨의 군복무 기간 2년 2개월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배상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년동안 끌어온 배상금 지급과 관련해 시정조정위가 추가 배상금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류춘화씨는 "군복무를 한 남자가 배상금 산정때 여자보다 손해를 본다면 비합리적인 것이다"면서 "추가 배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권리를 대신 찾아주기 위해 긴 세월을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어머니 류씨의 딱한 사연이 언론에 공개돼 포털사이트 등에는 국가배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이 한 달여동안 계속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