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울산대병원 의약품 납품 담합 업체 시정명령 적법”_자선 빙고는 허용됩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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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울산대병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세화약품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 산정은 잘못됐다며 납부 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매업체들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만큼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난 2006년 입찰이 종료된 다음 날에 도매업체들이 합의를 했는데도 2006년 매출까지 포함한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화약품 등 7개 도매상은 지난 2006년, 울산대병원의 의약품 경쟁 입찰 당시 울산대 병원에서 낙찰받은 회사가 자신이 취급하지 않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탈락한 다른 도매상에서 낙찰가대로 의약품을 구매해 납품할 수 있게 하도록 합의했습니다. 공정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세화약품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