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취소 첫 소송 _크롬용 빙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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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는 오늘 교육부의 법학 전문 대학원 예비인가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단국대 법학과 교수 10여명은 오늘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발표가 있은 직후인 오후 5시 반쯤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소송과 함께 교육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단국대는 선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안배'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 관련법에 규정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포함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모법 위임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국대는 또 법학교육위원에 예비인가 신청 대학 소속 인사들이 포함됐는데, 이들이 자신들의 소속대학을 과연 평가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들을 심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대는 지난 2일 심사 평가 결과 등을 증거로 보전해 달라며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