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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로 쓰이는 일부 가공 건어물과 생건포에서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표백제가 검출됐습니다. 서울시가 지난주 재래시장과 식품판매업소 55곳에서 판매하는 건어물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진양식품 건어채와 포항의 정화식품 건어물 `진미주머니 , 부산 성광식품 `조미생선포 등 3가지 건어물에서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5배에서 12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공 건어물을 하얗게 표백하고 변질을 막기 위해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황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 사천의 삼환식품 건어포와 전남 여천군 남해진미식품의 장어포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되는 등 모두 17업체가 제조 기준과 표시 기준을 위반해 15일에서 1개월까지 제조정지 처벌을 받았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