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연기’에 속은 경찰 방화 수사 _체육관에서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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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처벌했다면 연쇄살인 막았을텐데" 안타까움도 연쇄살인범 강호순(38)이 지난 2005년 10월 저지른 방화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 초동수사 미진에 따른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 수사에서 강호순의 방화살인 혐의가 밝혀져 처벌받았다면 이어진 연쇄살인의 범행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화 수사 미흡은 더욱 안타깝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경찰이 지난 2005년 10월 안산시 본오동 강호순 장모집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화로 추정될만한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는데도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호순 장모 집 화재 당시 방화 혐의를 수사한 경찰은 화재 원인을 모기향에서 발화됐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검찰은 유류를 이용한 방화사건으로 결론지었다. 거실바닥에 넓게 퍼진 화재 흔적과 바닥에서 천장으로 불길이 옮아붙은 현장 사진, 불탄 냉장고에 나타난 불길 흔적 등을 종합할 때 휘발성 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당시 날씨가 쌀쌀해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는데도 강이 거실에 피워둔 모기향에서 화재가 난 것처럼 진술했으나 이를 추궁했더라면 방화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간과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강호순이 화재 다음날 경찰이 현장보존 조치를 한 장모 집을 방범창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갔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검찰은 또 화재 당일 사진에서 발견됐던 플라스틱 용기가 3일후 국과수 감식사진에서는 없어진 사실도 밝혀냈다. 강이 범행 뒤 현장에 몰래 들어가 증거를 없애는 등 화재 현장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방범창을 발로 차고 나왔다는 강호순의 탈출 경위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현장 상황과도 맞지 않아 범죄 의심을 더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강호순은 경찰 조사에서 연기를 마셔 5-10분 가량 기절했다 방범창을 발로 차고 나왔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계획된 연출에 속아 경찰이 현장보존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방범창에 있는 나사못은 발로 차서 부러질 정도로 약하지 않고 수사 당시 유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간과했다"고도 밝혔다. 법의학자들은 통상 연기를 마시고 5-10분 정도 기절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조사 과정이나 국과수 감식에서 이같은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은 최초 발화지점으로 진술한 모기향과 방범창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대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