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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피해를 본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지방세 지원 기준'을 수립해 시ㆍ도에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피해 농가는 해당 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축사 등 시설물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가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