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음주운전 2회시 해임 가능…‘몰카’ 촬영·불륜시 최대 파면_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하다_krvip

軍, 음주운전 2회시 해임 가능…‘몰카’ 촬영·불륜시 최대 파면_돈을 벌기 위해 은행_krvip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되거나 정직 처분을 받게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군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간부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나왔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고, 두 번 음주운전 때는 해임이나 정직,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파면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 기준도 세분화해,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불륜을 저지른 경우, 성폭행과 강제 추행 등도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한 지휘관도 파면 또는 해임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