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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오늘) 세월호 참사와 김영란법과 관련된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와 협의한 끝에 2개 소위원회를 따로 만들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두 안건을 두고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이며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앞으로는 특별소위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안 초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세월호 관련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과 선체 인양 뒤 진상규명 방안 등이 도마에 오른다.

김영란법 관련 소위원회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새누리당 이양수·이완영, 더민주 김현권·위성곤 의원으로 구성됐다. 농축산·해산물을 김영란법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법 적용을 미루자는 제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소위원회 명칭은 3당이 의견 차이를 보여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