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 공공청사·박물관 불허 _돈 벌기 게임 링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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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는 공공청사와 박물관, 미술관과 제조업체 등을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 이내에 있는 훼손지가운데 일부를 공원이나 녹지로 복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와 국제경기시설, 시험연구시설과 화물차 차고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오는 2011년 8월 6일까지,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2015년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