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中선원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_온라인 강의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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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3명 2주내로 영장신청 여부 결정 사망선장은 '공소권 없음' 결정 날듯 서해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해경 경비함의 충돌사고를 조사한 군산해양경찰서는 단속 중인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遼營漁.63t)호의 선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입건이란 위법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과정을 거쳐 혐의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정식으로 사건조사를 하는 단계로, 이전까지의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됨을 말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 선원은 지난 18일 12시 53분께 서해에서 자신들을 추격하던 해경 경비함(군산해경 3010호)을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중국 선박을 추격하던 한국 경비함을 따돌리려고 고의로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했다. 선원 가운데 한 명인 주황씨는 "사망한 선장이 다른 중국어선을 추격하던 경비함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해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은 군산지청의 지휘를 받아 조만간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사고 직후 사망한 이 배의 선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속 중인 군산해경 소속 문모 순경 등 4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어선은 당시 중국 영해로 도주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사실상 수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인 19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지만,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다 분석할 자료가 많아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행위가 사실상 드러난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가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전복돼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 4명도 이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