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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부터 신설되는 학원과 독서실,그리고 비디오방과 게임방,찜질방,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내부마감재로 콘크리트와 석재 등 불연재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화재로 인한 다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건축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다음 달 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물의 3층 이상에 거실 바닥면적 200㎡ 이상인 학원과 독서실을 새로 만들 경우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