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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어 부상을 입혔다면 개 주인은 개에게 물린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방법원은 오늘 이웃의 개에게 물린 이 모씨가 개주인인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와 이씨 가족에게 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김씨의 개에게 물린 뒤 2년동안 통증과 후유증에 시달린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천만원은 물론 이씨의 아내와 3명의 자녀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웃인 김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리자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