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기종축소 _보석 구원자 슬롯_krvip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종축소 _커피 메이커 승리_krvip

앞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는 건설기계가 현행 13개 기종에서 10개 기종으로 줄고 등록후 2년간은 점검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불도저와 롤러, 노상안정기 등은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이어 로우더와 천공기, 지게차의 정기검사.점검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등록후 5년이 경과한 덤프와 믹서트럭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