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탁금지법 개정안 부결, 권익위 결정 존중”_나무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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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8일(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