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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혼외자 의혹을 제기해 채 전 총장의 명예가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혼외자 의혹이 진실이거나 진실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 조선일보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지난 2006년 내연녀로 지목된 임 모 여인에게 9천만원을 송금한 금전 거래 내역과 임 여인의 산부인과 병원 자료, 평소 언행, 가정부의 진술 같은 증거와 간접 사실이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서도 친자 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임 모 여인에 대해서는 입주 가정부를 협박해 3천만원의 빚을 갚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채 전 총장의 고등학교 동창 이 모 씨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