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올해부터 정산액 많으면 5회 분납 가능_에멜리스 카지노 신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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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번 달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이달에 건보료를 더 내고,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돼 건보료 정산으로 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 치 보험료를 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5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