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층고제한 폐지 추진 _해방군에서 승리한 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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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 층수 제한이 폐지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다만 층수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난개발과 고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은 그대로 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고덕. 개포지구 등이 속해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와 단독, 연립주택 등이 섞여 전체적으로 용적률 250% 이하의 중밀도를 유지하는 주거지역으로 지금까지는 최고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건교부는 이 지역에서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 15층 이상도 지을 수 있게 되지만 용적률 변화가 없는데다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일조권, 사선제한 등 각종 제한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무턱대고 높게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