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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매매한 인천 모 중고차 업주 41살 손모 씨와 모 병원 정형외과 과장 45살 강모 씨 등 5명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5월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 씨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등 모두 25차례에 걸쳐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9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형외과 의사 강 씨는 1건당 백만 원씩 2천5백만 원을 받고 개인택시 운전사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1년 이상의 질병 치료 진단서를 첨부하면 개인택시를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매매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천5백 만원에서 2천만 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