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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건폐율과 용적률 초과 정도와 무허가 등의 위반 내용에 맞춰 차등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