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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엿새째 국회 본관 앞에서 농성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오늘(16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은 민주당 박주민·이탄희·박범계, 국민의힘 임이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으로 총 5건입니다.

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 개 사업장 중 405만여 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9월까지 이곳에서의 사고 발생비율이 79%가 넘는다”며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정의당 강은미 안과 비슷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감독 의무 등의 규정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의당 법안은 ‘포괄적 책임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내 엇갈리고 있다”며 “일터 괴롭힘 등을 포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충분히 심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며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제정된다면 CEO와 원청이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어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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