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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진료해 온 의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의사를 기소한 검찰이 재판 결과를 관할 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광주광역시의 한 의사가 요양급여비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같은 지역의 한 한의사도 허위 과다 입원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한의사 역시 계속 의료행위를 하며 매달 8천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의사를 기소한 검찰이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알리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이후 검찰이 범죄통보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면허가 박탈되지 않은 의료인은 모두 15명.

길게는 2년 1개월이나 의료행위가 이어졌습니다.

[안기종/한국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면허 취소사유인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인데, 그런 의료인이 계속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부 비위에 대한 검찰의 이중 잣대도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일반 공무원 징계규칙보다 가벼운 자체 지침을 적용해 감봉에서 해임까지 처할 수 있는 골프 접대 수사관을 '견책'하는데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검찰이 공무원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직책수행경비를 장·차관급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