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상고…대법원 최종 판단 받는다_국경 근처 아르헨티나 카지노_krvip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상고…대법원 최종 판단 받는다_항상 클럽에서 승리하세요_krvip

'가습기 살균제' 사태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져 2심 판결을 받은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지난달 26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보다 낮은 징역 6년을,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 등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도 피해자 92%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1심 선고보다 1~2년씩 감형받았다.

유죄를 인정받은 이들 가운데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김 모 전 옥시 연구소장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모 옥시 연구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상고 시한이 내일(2일) 자정까지인 가운데, 신 전 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신 전 대표 등 9명은 지난 2000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지금까지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선임연구원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