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국민연금 개혁안 ‘2개안’ 압축_소드_krvip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국민연금 개혁안 ‘2개안’ 압축_베타에게 먹이를 얼마나 주어야 할까요_krvip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늘(1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7개 의제 가운데 3개 의제의 대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①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대안과 ②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대안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①현행대로 유지하는 안과 ②국민연금 급여구조는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차등 급여로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안이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1개의 대안이 채택됐습니다.

다만 의제숙의단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4개 의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론화위에 대안 조정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대안들은 공론화위에서 최종 심의한 후 500인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2단계'로 넘어갑니다.

공론화위는 500인 시민대표단 모집을 마친 뒤 다음 달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 4일간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로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공론화 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공론화위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정리해 연금특위에 보고한다"면서 "이후 국회는 시민대표단의 숙의 결과를 참고해 구체적인 입법화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