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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4월 160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민항기 김해공항 추락사고의 피해자에 대해 가족당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당시 사고로 사망한 양모 씨의 아내와 자녀 등 14명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국 국제항공공사는 가족 당 1억9천만원에서 최고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구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장 등이 사고 위치와 경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실시하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물을 발견한 뒤 뒤늦게 기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단순 과실을 넘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피해자 1명의 손해배상 액수를 1인당 2천5백여만원으로 제한한 바르샤바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일어난 이 사고로 베이징발 중국국제항공공사 항공기가 공항 북쪽 돗대산 200미터 지점에 추락하면서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항공사는 당초 국제항공운송 조약인 바르샤바 조약에 따라 희생자 1인당 우리 돈 2천5백여만원을 배상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양 씨 등 유족들은 이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한중미 3국 조사 결과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운전미숙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