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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청 제4회의장, 호수로 치면 246호실입니다.

좌석이 총 186석 국회내 회의장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편이라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할 때 자주 찾습니다.

지난 2일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 곳을 찾았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묻고 답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였습니다.

이 간담회를 놓고 지금까지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 장소가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를 보면 246호를 '회의장'이라고 규정해 놓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장 쓰려면 여야 막론하고 국회 사무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내규 5조를 보면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허가를 내준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하겠다며 오후 12시부터 자정까지 회의장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는 오후 한시 반 부터 약 30분 정도만 진행됐고 이후 오후 세시부터 새벽까지는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을 당초 예약한 목적과 다르게 회의장을 사용한 겁니다.

국회 내규 7조 2항엔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회의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46호실을 간담회 장소로 택한 건, 해당 장소가 언론의 조명을 받기에 최적화된 국회 본청인데다 2백 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이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담회는 2일 오전 사전에 예고돼 시작까지 약 3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사무처에 용도 변경에 관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인태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규를 위반한게 맞다"면서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회의장 사용을 문제삼아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민주당에 국회 회의장 사용을 부탁했다면 '제3자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란 게 고발 근겁니다.

국회는 어제까지도 이 문제로 여러차례 시끄러웠습니다.

회의실 이용이 내규 위반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이 계속되자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거친 반응을 보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의실 이용이 내규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좀 당 입장이 정리가 되는 건가요? ) 야당의 스피커가 되는 방식으로 하시면서…. 기자 여러분들 조금 반성하세요.]

당일 간담회 사회를 맡았던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도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우리가 의도를 갖고 246호를 했다 이건 아니고요.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거기밖에 없었고... 후보자가 그렇다고 뭐 여의도 광장이나 국회 잔디밭에서 할 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당일 후보자에 대한 의전도 논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직 장관이 아닌 후보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민들처럼 이렇게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들어온 뒤에는 파격 의전이 시작됐습니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요,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무실을 휴게실로 내줍니다

조 후보자는 간담회 내내 앉아 있었지만, 재선 국회의원인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시종 일어서서 사회를 봤습니다.

조 후보자가 딸 얘기를 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심경을 대변해주기도 합니다.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 "저를 비난해주십시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본인보다 가족들이 그로 인한 과도한 관심과 언론의 관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공인들이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후보자 본인에 대한 논란만큼이나 뒷말도 무성한 기자간담회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