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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안에서 위계질서를 위해 폭행을 당하고 입단속을 지시 받은 것만으로는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염모 씨와 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상위 구성원들로부터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조직의 상위 구성원들로부터 위계질서를 잘 지키라며 폭행을 당하고 입단속을 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만으로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모 폭력조직원인 염씨 등은 경쟁 조직과 우발적으로 충돌한 이후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검거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