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무고·위증 등 ‘거짓말 사범’ 70여 명 적발”_스포츠 베팅 승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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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무고, 위증 혐의로 7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사기나 무고, 위증과 같은 '거짓말 범죄' 사범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32명을 구속기소 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 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박진현 부부장검사)는 특정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주겠다고 속여 직장동료 등 23명으로부터 8억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사기) 혐의로 김 모(36)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거부했지만, 입원 기간의 3분의 2가량을 외박하는 등 허위 입원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구속 기소 했다.

형사2부(차동호 검사)는 형을 통해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몰랐다며 허위 고소한(무고죄) 혐의로 한 모(38) 씨를 구속기소하기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거짓말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