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이유미 제보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전자접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검의 특별검사 임명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은 민주당이, 이유미 씨 제보조작 사건은 국민의당이 관련됐기 때문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진 정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지침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되서 국민의당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보 조작 사건이 일어난 것의 본질은 취업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 수사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준용 씨 취업 의혹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는지는 사건 수사해봐야 알 수 있다"며 "관련 자료를 파기한 것도 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상호 명예훼손으로 번진 것도 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 것은 특검 수사범위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