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안냈다고 가져가면 ‘절도’” _흔들어서 질량을 늘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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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못 받은 수리비를 받아 내기 위해 차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법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3년 9월, 자동차 정비업자 임모 씨는 정 모씨의 승합차를 수리하고도 70만원 넘는 수리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주기로 하고 차를 가져간 정씨가 수리비 지급을 계속 미뤘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화가 난 임 씨는 정 씨를 찾아가 수리한 차를 다시 끌고 왔고, 1심에서 절도혐의를 인정받아 운전면허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임모씨(자동차 정비업소 주인) : "저는 차 끌고 오면 당연히 돈 가져오고 그럴줄 알았어요. 차를 가지고 갔다는 거는 절도라고 하더라고요. 면허취소까지 연결되는 건 몰랐어요." 임씨는 면허 취소가 부당하니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라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 보관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영재(서울고법 판사) :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자력구제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에 따라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