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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폭설과 한파로 자동차 사고ㆍ고장이 잦다. 도로 밖으로 빠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겨울철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손해보험사 `긴급출동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소개했다. 손보사들이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견인 ▲긴급구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긴급견인 서비스는 사고나 고장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10㎞ 범위에서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견인해준다. 긴급구난 서비스는 도로를 벗어나거나 장애물과 부딪혀 멈춰버린 자동차를 구난용 특수차량으로 꺼내준다. 비상급유는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에 하루 한 차례 휘발유나 경유를 3ℓ 넣어준다.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는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는 파손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체해주는 것이다. 차에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려면 구입비용을 내야 한다. 잠금장치 해제는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차 문의 잠금장치를 풀어준다. 외제차나 사이드에어백이 설치된 자동차는 잠금장치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부동액을 보충해주거나 전조등 교환, 팬벨트 교체도 긴급출동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자동차보험의 관련 특약에 가입해야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이용횟수도 5~6차례로 제한된다. 거리가 10㎞를 넘는 긴급견인, 30분 이상 걸리는 긴급구난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박종수 팀장은 "겨울철 운전자는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 전등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보험사 연락처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접지면이 닳은 타이어는 방향을 잃고 미끄러지기 쉬운 만큼 미리 교체하고, 장거리 운전 전 보험사의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는 것도 유익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