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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이 검찰이 입건돼 3명 중 한 명꼴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대 총선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다.

대검찰청은 20대 총선 당선자 10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은 수사를 완료했고 9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사가 완료된 당선자 가운데 1명은 이미 기소했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 수는 지난 19대 총선 같은 기간 79명보다 31.6%가 증가했다.



[다운받기] 당선자 선거 범죄 엄정 수사_대검찰청 보도자료(PDF)

선거일인 지난 13일 자정 기준으로 검찰에 입건된 전체 선거사범은 1,451명이고 그 중 31명이 구속됐다. 19대 총선 같은 기간 천96명보다 32.4%가 늘어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관심 선거구가 수도권에 집중됐던 과거 총선과 달리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으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선거사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의 범죄 유형은 흑색 선전이 600명으로 41.7%를 차지했고 금품선거는 260명으로 17.9%, 여론조작은 114명으로 7.9%였다. 입건된 당선자들의 범죄 유형도 흑색선전이 56명으로 53.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흑색 선전이 10.6%포인트, 여론 조작은 4.7%포인트 늘었고 금품 선거는 12.6%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검찰은 역대 총선 가운데 처음으로 흑색 선전 사범이 금품선거 사범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 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해졌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총선이 끝난 오늘부터 공소 시효가 끝나는 6개월 뒤까지 선거사범 입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근무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19대와 18대 총선 당시 선거일 후 입건 비율은 각각 57.4%와 60.2%로 선거가 끝난 뒤 입건된 경우가 더 많았다.

검찰은 당선자 등이 연루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을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기로 했다.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후보자의 사무장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다.

지난 17대에서 19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국회의원은 모두 36명이었다. 이들이 선거법 위반 시점부터 당선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9.7개월이었고 국회의원 활동 기간은 평균 14.4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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