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관련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 완화_포커팀 우승_krvip

금융위, 마이데이터 관련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 완화_프로 포커 움직임_krvip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모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법령은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의무라는 업계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된 경우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 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