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근거 없는 비방, 감사원법 위반으로 엄정 대처할 것”_바닥없는 포커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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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진행 중인 감사와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과 다른 주장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한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면 감사원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원법 제51조는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연구원장 시절 지각이나 조퇴, 결근이 잦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기본 근태관리가 매우 엄정하고 특히 사무총장은 감사연구원장 시절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