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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판단에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사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 등 다른 사정 때문에 불공평한 판단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검사는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배심원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원하지 않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배제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인이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을 낼 경우 검사도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이외에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찰도 배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10월 안도현 시인 등의 재판 결과를 놓고 벌어진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진행 방식은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다. 법조계는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참여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해왔습내다.